
1.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재판 없이 금전으로 제재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며, 기한 내 납부하면 형사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2. 과태료란?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형사처벌과는 관련이 없고, 단순 행정벌로 분류됩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등록 미신고 등이 대표적인 과태료 대상입니다.
3. 범칙금 vs 과태료, 어떻게 다를까?
|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
| 법적 성격 | 형사벌 대체 (형사적 성격) | 행정벌 (순수 행정처분) |
| 납부 거부 시 | 정식 재판 회부 | 재판 없이 강제징수 |
| 벌점 발생 여부 | 있음 (운전면허 벌점 부과) | 없음 |
| 주요 적용 사례 | 신호위반, 속도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등 | 불법주차, 주민등록 미신고 등 |
4. 범칙금 대표 금액 예시
- 신호위반: 6만 원 (승용차 기준)
-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 6만 원
- 안전벨트 미착용: 3만 원
- 이륜차 헬멧 미착용: 2만 원
5. 과태료 대표 금액 예시
- 불법 주정차 과태료: 4만 원~12만 원 (위반 장소에 따라)
- 주민등록 미신고 과태료: 5만 원~10만 원
- 건물번호판 훼손 과태료: 5만 원
6. 범칙금과 과태료, 주의사항
- 범칙금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미납 시 별도 재판 없이 강제 징수(급여 압류 등)될 수 있습니다.
- 범칙금 납부 시 형사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기한 내 납부가 가장 깔끔합니다.
7. 마무리
범칙금과 과태료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과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특히 범칙금은 벌점과 재판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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