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 10. 17:0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하반기 지원 신청 안내

 

경기도 버스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교통비에 대한 부담이 좀 더 커지는 상황인데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안내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청소년들은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경기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은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교통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 개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만 13세-23세까지)

지원 금액: 반기별 최대 6만원(연간 최대 12만원 한도)

지원 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신청하고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단, 만 13세는 부모님의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기간 내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입니다.

지원 범위: 경기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이용한 청소년(환승 구간 중에 경기 대중교통이 포함된다면 전체 교통비를 이용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포털 바로가기👈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3.01.02(월) 아침 9시 ~ 02.15(수) 저녁 6시까지

신청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3세부터 만 23세까지 해당하는 청소년

(신청 가능 대상자 생년월일(1998년 1월 2일 ~ 2009년 12월 31일 ), 버스 이용 시점이 지원대상 연령을 충족하는 자)

준비물: 지역화폐, 교통카드, 인증서(공동인증, 금융인증, 간편 인증)

(대리인 지역화폐도 등록 가능하고, 청소년 본인명의(선불/후불) 교통카드 등록)

지급기준: 경기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단독으로 이용하며 통행하는 경우 및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 통행을 하는 경우

지원내용: 경기버스 실사용액 반기별 6만원(연간 최대 12만원)한도이며 지역화폐로 지급됨

지급방법: 교통비 신청할 때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됨

★김포시의 지역화폐 수령자는 지역화폐사가 변경되어서 실물 카드나 모바일 카드번호를 등록하고 신청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김포페이-내지갑-카드정보에서 모바일 카드번호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화면으로 이동↓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제외 대상

 

다음과 같 경우(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음)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와 중복지원이 되지 않음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청년 교통비 지원(산업통상자원부)
  •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평택시)
  •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수원시)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성남시) 등

 

더 많은 제외대상을 확인하시려면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및 제외대상 바로가기👈

👉공지사항 및 자주묻는 질문 바로가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포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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